Quick Answer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일’ 공식으로 계산되며, 이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정액 수당, 직위수당 등 총 12가지입니다. 반면 식대, 차량지원금, 비정기 상여금, 가족수당 등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퇴직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ey Takeaways
- 평균임금이 퇴직금을 결정한다 — 퇴직금 1개월분 = 평균임금 × 30일이며, 포함 항목이 많을수록 퇴직금 증가
- 포함 항목 12가지 —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위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생산수당, 보너스(정기), 상여금(정기)
- 제외 항목도 명확히 구분 — 식대, 월차수당(일부), 차량지원금, 가족수당, 위로금, 연구비, 실비변상 항목은 비산입
- 상여금은 ‘정기성’이 핵심 — 매월 또는 매분기 일정하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 깜짝 보너스나 성과급 변동분은 제외 가능
- 3개월간 급여가 기준 —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 총액 ÷ 3개월 일수로 평균임금 산정
- 착오로 누락된 항목은 소급 청구 가능 — 퇴직금 미달 지급 발견 시 3년 이내 추가 청구 가능
1. 퇴직금 계산의 기본 구조
1-1. 왜 ‘평균임금’이 중요한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어떤 급여 항목이 이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느냐가 퇴직금 크기를 좌우합니다.
1-2. 3개월 평균임금 산정 방식
| 구분 | 내용 |
|---|---|
| 산정 기간 | 퇴직일 전 1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 (총 89~92일) |
| 포함 임금 |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일체 |
| 제외 항목 | 비근로대가성 지급 (식대, 가족수당 등) |
| 계산식 |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
예를 들어 2026년 7월 31일 퇴직 시, 2026년 5월 1일~7월 31일(총 92일) 동안 지급된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2. 퇴직금 산입 항목 12가지 (포함되는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음 12가지 항목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1.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급여로, 가장 핵심적인 산입 항목입니다. 기본급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2-2. 정기상여금 (정기 보너스)
매월, 매분기, 매반기, 연간 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산입 대상입니다.
⚠️ 주의사항: ‘정기성’이 핵심입니다. 지급 시기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입 예시:
- 매월 지급되는 고정 보너스 50만 원 → ✅ 산입
- 매분기 지급되는 실적 보너스 200만 원 (고정액) → ✅ 산입
- 연 1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400% → ✅ 산입 (3개월에 포함된 비율만큼만)
2-3. 직위수당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 수당입니다. 팀장 수당, 부장 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4. 자격수당
자격증 보유, 기술 면허 등을 근거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위험물 취급 자격수당, 전기기사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2-5. 위험수당 (유해위험작업수당)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온 작업, 분진 작업 등에 대한 수당이 해당합니다。
2-6. 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 근로 포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야근),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모두 산입됩니다.
다만, 3개월 산정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 포함됩니다. 야근이 적었던 달에는 해당 금액이 적게 반영되므로, 퇴직 전 3개월간 야근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 리스크가 더 큽니다).
2-7. 연차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산입 대상입니다. 퇴직 시 정산받는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2-8. 생산수당 (능률수당)
생산량이나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산입됩니다. 완전 변동제인 경우는 실제 지급액이 반영됩니다.
2-9. 직무수당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감독직 수당, 연구직 수당(고정분) 등이 해당합니다.
2-10. 근속수당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경우 산입됩니다.
2-11. 특수작업수당
특수한 작업 환경(고압, 수중, 고소 등)에서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12. 기타 근로대가성 급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된 모든 급여는 산입됩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매월 고정 지급되는 주차비 지원 (한도 내)
-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금 중 근로대가성 인정 항목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고정 지급금
3. 퇴직금 비산입 항목 (제외되는 항목)
다음 항목들은 근로의 대상성이 없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1. 식대 (식사비)
사내 식당 운영, 도시락 제공, 식비 지원 등은 비산입 항목입니다. 다만, ‘식대’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액이 지급된다면 산입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별 판단).
3-2. 차량유지비 / 차량지원금
업무용 차량 운전을 위해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므로 비산입입니다.
3-3. 가족수당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비산입입니다.
3-4. 연구비 / 재료비
연구개발 직무의 경우 지급되는 연구비, 재료비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비산입입니다.
3-5. 여비 (출장교통비)
출장 시 지급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은 실비변상이므로 제외됩니다.
3-6. 경조금 (축의금·조의금)
결혼, 장례, 출산 등 경조사에 지급되는 금품은 비정기적이고 비근로대가성이므로 제외됩니다.
3-7. 퇴직위로금 / 기타 위로금
퇴직 시 지급되는 위로금, 자녀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은 근로의 대상이 아니므로 비산입입니다.
3-8. 비정기 성과급 (변동성 큰 보너스)
회사 이익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매번 달라지는 성과급은 정기성이 부족하여 비산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취업규칙에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계산 시뮬레이션
4-1. 사례: 평균임금 350만 원 근로자
| 항목 | 월 금액 | 산입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2,500,000원 | ✅ 산입 | 고정급 |
| 직위수당 | 300,000원 | ✅ 산입 | 팀장 수당 |
| 식대 | 100,000원 | ❌ 제외 | 실비변상 |
| 차량유지비 | 150,000원 | ❌ 제외 | 실비변상 |
| 정기상여금 | 200,000원 | ✅ 산입 | 매월 고정 |
| 야간근로수당 | 150,000원 | ✅ 산입 | 실제 지급액 |
| 가족수당 | 100,000원 | ❌ 제외 | 비근로대가성 |
| 월 산입 임금 합계 | 3,150,000원 |
위 사례에서 3개월간 산입 임금 총액: 3,150,000 × 3 = 9,450,000원
평균임금 (1일): 9,450,000 ÷ 92일(5/1~7/31 기준) ≈ 102,717원
퇴직금 (근속 5년, 1,825일): 102,717 × 30 × (1,825 ÷ 365) = 15,407,550원
4-2. 포함 항목 누락 시 손실액
만약 직위수당(월 30만 원)이 누락되었다면?
- 월 산입 임금: 2,850,000원
- 3개월 총액: 8,550,000원
- 평균임금: 8,550,000 ÷ 92 ≈ 92,935원
- 퇴직금: 92,935 × 30 × 5 ≒ 13,940,250원
차이: 약 146만 원 — 단 하나의 항목 누락으로 100만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합니다.
5. 직원이 알아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입니다: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 지급되기로 한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 3개월 급여명세서 대조 —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내역과 회사의 퇴직금 명세를 직접 비교
- 상여금 정기성 확인 — 정기 상여금이 ‘변동성’ 핑계로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야간·휴일 근로 수당 반영 — 실제 지급된 야근/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연차 미사용 수당 — 퇴직 전 미사용 연차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 비과세 수당 한도 확인 —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라도 근로대가성이 있으면 산입 가능
- 퇴직금 명세서 요구 — 회사는 퇴직금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실전 팁: 퇴직금 분쟁의 70% 이상은 ‘포함 항목 누락’이 원인입니다. 퇴직 전 자신의 급여 구성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글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직접 검산해 보세요.
6. 포함/제외 논란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
6-1. 식대 — 산입될까?
대법원은 식대의 성격을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 매월 고정액 지급 + 근무일수와 무관 → ✅ 산입 가능성 높음
- 실제 식사 제공 또는 식권 → ❌ 비산입
-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판례에 따라 다름
6-2. 주차비 지원
- 매월 정액 지급 + 의무적 → ✅ 산입 가능
- 실비 청구 방식 → ❌ 비산입
6-3. 학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 본인 학자금 모두 비근로대가성으로 비산입입니다. 단, 취업규칙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6-4. 주택자금 이자 보조
회사가 주택 담보대출 이자를 보조하는 경우, 대법원은 이를 근로대가성이 없는 복리후생으로 보아 비산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 퇴직금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7-1. 단계별 대응 절차
- 회사에 서면 확인 요청 — 퇴직금 산정 내역서 제출 요구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 지역 고용노동청에 온라인/방문 접수
- 민사소송 — 지급 청구 소송 (소액사건심판절차 가능)
- 소멸시효 주의 — 퇴직금 청구권은 3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권리 행사 필요)
7-2. 증거 자료
분쟁 대비를 위해 보관해야 할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취업규칙 / 사규
- 상여금 지급 규정
- 출퇴근 기록 (야간·휴일 근로 증빙)
FAQ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은 무조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성’**이 있어야 합니다. 매월 또는 매분기처럼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고 금액이 고정되어 있거나 산정 기준이 명확한 상여금만 산입됩니다. 회사 이익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깜짝 보너스는 비산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식대가 매월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받는다면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실제 식사를 제공하거나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 지급된다면 비산입입니다. 2026년 대법원 판례 기준, ‘지급 방식의 규칙성’과 ‘근로대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야근을 많이 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네,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3개월 산정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건강 리스크를 감안하면 추천하지 않으며, 평소 정당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 줬다고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 의무). 이 내역서와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대조하여 산입 항목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비과세 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비과세 여부와 퇴직금 산입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인 식대(월 10만 원 한도)라도 근로대가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산입 대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과세 출장교통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므로 비산입입니다. 세금 공제 여부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가’**가 핵심 기준입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입 대상입니다. 퇴직 시 정산받는 연차수당뿐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내에 연차 대체 휴일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단, 연차수당 자체는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에 연차수당 포함 × 30일 × 근속연수/365).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용사업주(실제 근무한 회사)**와 파견사업주(파견회사) 중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주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파견사업장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산입 항목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파견 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퇴직하면 세금에 차이가 있나요?
퇴직소득세는 개인별로 별도 산정되므로 부부 동시 퇴직 시 세금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자끼리의 합산 과세는 별도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퇴직금 세후 실수령액 계산 완벽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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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가장 큰 퇴직 자산 중 하나입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퇴직 전 본인의 급여 구성을 점검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퇴직금 시뮬레이터로 확인하기: 위 글의 계산식을 직접 적용해 보고 싶다면 퇴직금 시뮬레이터에서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